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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상식

[부동산 Q&A] 전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란? 갱신기한, 계약해지, 중개보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시지만,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득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마감될 즈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재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첫 계약 외에는 서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ㅎㅎ

귀찮기도 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잔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크게는 보증금을 올리는 일 등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서로 해결하려는 편이죠.

묵시적 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될 시점에 특별하게 변경될 사항이 없다면

굳이 서로 만나 재계약을 하는 대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죠.

우선 묵시적 갱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한가요?

 

임차인은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2020년 3월 15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인 6월 15일까지는 월세를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중개 보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동안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개 보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보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후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력 발생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시거나, 임차인이 중개 보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한지,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누구의 부담인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후 재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잘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