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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상식

[부동산 Q&A] 분양가상한제란? 시행시기와 적용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시행_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란 과연 무엇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분양가상한제 시행_2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처음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가,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 민간택지에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분양가에 제한선을 두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고, 자재를 이용해 건축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행업체의 이윤을 붙여 팔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행사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치솟는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택지비에 건축비, 업체 이윤의 상한성을 정해

해당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 가격=건축비(기본 건축비+건축비 가산비)+택지비(택지의 공급 가격(감정평가액)+택지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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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장점은 우선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여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신규 건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건설사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렴한 자재를 시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규제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물량의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기존 주택의 집값까지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우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적용이며,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_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_2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모든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정하는 현재 방식과는 달리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일정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모집공고를 내는 등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한 달 전인 7월에만 7만 6357세대의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도 사실상 금지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그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부터 적용지역,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그 추이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