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상식

[부동산 Q&A]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과 납부기한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_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기초 용어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유세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렴풋이 느낌은 오더라도, 과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유세란 무엇일까?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_2

 

보유세란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보유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뜻과 납부기한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_3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2회에 걸쳐 납부하며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참고로 선박과 항공기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3억 원 이하 : 19만 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종합부동산세 뜻과 납부기한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을 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흔히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은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율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_4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2019.12.16)

 

지난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_5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2020.7.10)

 

추가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뜻과 납기,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세금 용어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