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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상식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새롭게 달라진 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취득세율 새롭게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추진 강화로 인해

부동산 제도가 추가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인 취득세 또한 올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워진 2020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은?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2020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2020년부터는 바로 이 취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3%로 세분화됩니다."

기존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시 3%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계단형 구조로 인해 6억원과 9억원에서는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6억원이나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 거래에 왜곡이 있어왔습니다.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취득세율 개정을 통해 6억원~9억원에서 세율이 급격히 1%가 오르던 것을 개정하여,

취득 가격에 따라 사선형으로 올려가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6억원 초과~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집니다.

6~9억원 구간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의 문턱 효과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4주택의 경우, 기존 1~3%의 취득세에서 변경되어, 4%의 취득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1~3%의 취득세율이 4%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취득세율 계산 방법은?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오늘 주제인 부동산 취득세율은 그 계산법이 복잡해서 매번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

정확한 계산법에 대해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에서는 가격별 세율표 제공과 안내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 개정에 따른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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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그 계산법이 복잡해 매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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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추후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