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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상식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그 계산법이 복잡해 매번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 변경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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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새롭게 달라진 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취득세율 새롭게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추진 강화로 인해 부동산 제도가 추가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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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액 계산법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2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다소 복잡하지만 부동산 취득세액 계산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율은 202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세율을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 1% (1000분의 10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 9억원 초과 : 3% (1000분의 30)

 · 1세대 4주택 : 4% (1000분의 40)

 

위 계산법에 따른 취득세액에 가산세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입니다.

단,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경과하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한내 납부시 가산세가 없겠지요?

보시다시피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 가능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언제해야 할까?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지참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활구청 세무과 혹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 발표와 함께 복잡한 취득세 계산 방법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 내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3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화면에 접속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취득세(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여러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접속하면 '취득세(부동산)' 탭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볼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부동산)' 탭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4

 

부동산 거래 내용에 따라 각각의 내용에 맞는 것을 선택하거나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매매계약일자와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취등록원인 : 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주택, 건물, 토지 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일자 : 부동산 계약후,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5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계산하려는 부동산이 4주택 취득에 해당되면 4주택 이상에 체크합니다.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지며,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6

 

저는 예시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8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각 영역에 기입을 마친 후, 아래 쪽에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7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산세 구분과 부정신고 사유 탭이 신규로 생성됩니다.

가산세와 부정신고사유는 선택사항으로 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 혹은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산세가 꽤 큰 금액으로 붙기 떄문에 신고납부기간 내에 가산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_8

 

다시 한 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 화면과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8억원 주택 매매시 취득세율은 2.33%로 취득세는 18,40,000원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전체 세액합계액은 20,504,000원이 됩니다.

즉, 매매가 8억원의 아파트를 매매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세금으로 약 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매매가가 커질수록, 취득세의 규모 또한 커지다보니 반드시 매매 전 취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택스 홈페이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복잡한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