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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상식

[부동산 Q&A]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은?

주택청약 예치금_1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기본적인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미 치솟아버린 서울 집값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두가지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청약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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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공공분양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제한으로 전용 85㎡ 이하만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의 주택건설 사업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이러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바로 이 민간분양에 속합니다.

공공분양과 다르게 전용면적 제한이 없어 공급면적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분양가도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분양은 나라에서 공급하는 사업, 민간분양은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청약 조건이나 기준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및 60㎡ 이하 일반공급은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존재합니다.

민간분양은 주택 보유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자격과 1순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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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

 

*공공분양

청약자격

·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청약 가능

·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단, 20㎡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 해당 지역 거주자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24회 납입

· 수도권지역 청약저축 가입 1년 이상, 12회 납입

· 비수도권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 위축지역 청약저축 가입 1개월 이상, 1회 납입

 

*민간분양

청약 자격

· 세대주 아닌 세대구성원도 신청 가능(단,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은 세대주 조건 필수)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단,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당첨 시 주택 처분 계약서 작성 필수)

· 해당 지역 비거주자도 신청 가능

 

1순위 조건

: 청약 지역별로 청약통장 유지기간과 청약 예치금액 달성시 1순위 조건이 됩니다.

① 청약 지역별 청약통장 유지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24회 납입

·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 1년 이상, 12회 납입

· 비수도권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 위축지역 청약저축 가입 1개월 이상, 1회 납입

 

②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일정 금액 이상을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치금액이 기준일이 주택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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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 금액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전용면적 89㎡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102㎡이하에 해당되어 주택청약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청약통장에 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이므로 필수 청약통장 불입 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불입했다면,

불입 금액이 총 240만원이므로, 공고일 이전까지 부족분인 360만 원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숙지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서 청약 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청약할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